라. 법인의 대표자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이사)는 법인 사무의 일체에 대하여 각자 대표권이 있고, 그 대표권의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59조, 60조), 제한 없이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법률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상무(常務)에 속하지 않는 소송행위(청구의 인낙, 항소의 취하 등)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상법 408조 1항). 판례는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의 취하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없다고 본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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